법원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긴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시간대 경기도 동두천 시내 노래방에서 40살 A 씨를 만났습니다.
2차로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김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A씨는 "남자친구가 있고 아무하고나 성관계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뜻대로 되지 않자 돌변했습니다. A씨의 하이힐을 벗겨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밟는 것도 모자라 몸 위에 올라타 뛰기까지 했습니다.
A씨가 정신을 잃고 움직임도 없자 그제야 김씨는 자리를 떴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신을 차린 김씨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기억에 A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장소에 갔고 피범벅이 된 채 의식이 없는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자수했습니다.
A씨는 갈비뼈가 모두 부려졌고 이 가운데 일부가 장기를 손상해 결국 숨진 것으로 부검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결국 강간치사 혐의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간치사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살인죄는 처벌이 더 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관계를 거부하자 때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의심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절대적이고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매우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계획적으로 강간하려 하거나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