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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투숙객들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신체를 촬영하고 강제로 성추행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3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경북에 위치한 자신의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남성 투숙객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또 A씨
장 판사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전력이 많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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