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동의 없이 상조회비를 멋대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상조119 대표 송모(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2년 8∼10월 자신이 인수한 상조업체 두 곳의 회원 3천200여 명의 예치금 9억6천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씨는 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작성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빼돌렸고, 이를 회사 운영자금이나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송씨는 계약 해지한 회원 3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 4억7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회삿돈 4억3천여만 원을 경영상태가 부실한 회사들에 임의로 빌려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경영난에 처한 상조업체를 무분별하게 인수하고, 적법하게 운
다만 횡령한 돈을 개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규 회사의 인수자금, 기존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