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인과 면담 없이 허위 번역문을 공증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앞서 1·2심은 "공증사무는 사회 신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해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중한 범죄"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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