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4억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와 관련,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 측이 기부금 출처를 감추고자 여러 임원 명의로 출처를 쪼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
경찰 관계자는 "황 회장을 조사한 뒤 진술 내용에 따라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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