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배우 송선미 씨(44)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사촌지간으로 할아버지의 680억원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씨는 후배인 조모씨(28)에게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종용했다
이 외에도 아버지(72)와 법무사 김모씨와 함께 할아버지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재산 680억여원을 가로채려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곽씨의 아버지와 김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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