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일(20일)부터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쉬켁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습
이번 협상은 강화된 자원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될 경우 이중과세와 자의적 과세를 막을 수 있어 우리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게 됩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91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금과 주석,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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