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공개공지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도심지 건축물에 조성된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중 시설물이 노후되고,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공개공지에 대해 소유자가 사업비의10% 이상, 자치구가 10% 이상 부담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개공지 건물주(관리인)은 오는 30일까지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공모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에서 신청된 공개공지를 심의위원회 심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개공지의 개선으로 시민들이 휴식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 공개공지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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