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과 가족제도 보호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통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가 올해 초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며 심판대에 오른 간통죄.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행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경우 당사자와 간통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소리 씨는 간통죄가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임성빈 변호사 / 옥소리 측 대리인-"연애나 개인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상대방을 결정하는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결정하는 것은 과하다. 시대의 흐름이 아니고 세게적인 추세가 그렇기도 하다"
반면 법무부는 가족제도 보호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한 만큼 간통죄는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한상대 / 법무부 법무실장
-"국민의 70%가 간통죄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성도덕과 1부1처제, 건강한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강나연 / 기자
-"지난 18년간 세 차례 위헌 심판을 받았지만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던 간통죄. 뜨거운 존폐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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