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년수에 따른 배점표 [자료제공 = 국토부] |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세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해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주택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단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한 집주인에게는 지붕·창호 등 수리비를 480만~800만원 한도(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에 따라 차등)에서 지원한다.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선비 지원을 받은 집주인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 안에서 인상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원 받은 수선비를 반환해야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국토부는 올해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20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집주인은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지원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입주자와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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