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수리사업 수혜가구 공사 전·후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 |
모집 대상은 장애등급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다. 단, 세입자일 경우 주택소유주가 집수리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해야 한다.
시는 올해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 예산을 2억원 증액한 7억원으로 편성하고, 임대주택거주자의 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장애인가구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동의서를 작성한 후 동주민센터에 신청했지만, 이제는 동의서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대신 일괄적으로 받고 장애인들은 동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된다.
참여 가구는 두 차례 현장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 및 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5월에 결정한다. 공사는 맞춤형 설계를 위해 현장기술자문단이 개별가구를 재방문해 분석한 뒤 8월부터 3개월 간
이와 함께 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2009~2015년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매년 20가구씩 무상으로 A/S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