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연기연금제도' 통해 30년간 납부
월 2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에 사는 A씨(65세)는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000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는 A씨가 처음입니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5년의 연기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000원의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7000원을 받게 됐습니다.
연간으로는 2408만4000원입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