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최초 여성총장으로 취임해 기대를 모았던 최순자 총장이 불명예 퇴진했다.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총장에 대한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측은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선 선고를 내리면서 학교에 피해를 입힌 점을 가장 큰 해임 사유로 들었다.
앞서 교육부는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 실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관련자 5명을 중징계하도록 대학 측에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직원노조도 같은 이유를 대며 재단에 최 총장 파면을 요구해왔다.
일각에서는 인천지검이 지난달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 총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정상 참작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재단은 '파면' 바로 아래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재단은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대학 사무처장과 전 재무팀장에게 같은 처분을 내리고
최 총장은 2015년 3월 인하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자 두번째 모교 출신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4년 임기 중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인하대는 차기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교학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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