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500만원가량 오른 2억2479만 8000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 그밖에 다른 공무원들도 평균 2.6% 씩 인상된 봉급을 받을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번에 경제 여건을 감안해 2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은 인상률을 2%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받을 연봉은 1억7427만 4000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그리고 감사원장(부총리급)은 1억3184만 8000원을 받는다. 장관급 공무원과 차관급 공무원은 각각 1억2815만 4000원과 1억2445만 9000원을 받게 된다.
반면 3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와 민간임금 인상분 등을 고려해 2.6%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표에 따르면 예를들어 5급 20호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올해 월급으로 423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물론 여기에 직급보조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은 별도로 붙는다. 다만 처우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빼면 여전히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9급 1호봉에 대해서는 매월 1만1700원을 더한 144만880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2만5000원
병사들의 봉급은 전년 대비 87.8% 인상됐다. 병장 월급은 지난해 월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원으로 오른다. 군 하사(1~2호봉)도 일반직 9급 1호봉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추가 인상된 봉급을 받을 예정이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