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정미홍씨가 온라인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
경찰은 정씨가 '수억원'이라고 금액을 명시한 만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