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9일)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기획관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전 기획관이 또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이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