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을 폭행한 뒤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15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주점에서 B(44·여)씨와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를 들어 협박했다. 그는 다음 날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나는 사이코패스다.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 피를 보고 싶다"며 B씨에게 15만1000원을 강제로 빼앗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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