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제공: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행법(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조두순 출소 이후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조두순의 얼굴과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다. 이에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공개할 수 없어 신상정보 공개의
'성범죄자 알림e'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다. 해당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성범죄자의 얼굴과 전신사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여부, 성폭력 전과, 실제 거주지 등을 알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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