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전원주택에서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허모(41)씨가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허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허씨의 진술 거부로 범행동기와 범행도구를 밝히지 못했지만, 그동안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유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그는 범행을 부인하며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허씨를 송치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강도범행을 계획했다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