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배우 조덕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1일 서울 강남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변호사의 조덕제 주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이후 모습을 드러낸 뒤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많이 힘들다.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조심스럽게 등장한 A씨는 "앞으로 나같은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보도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특정 언론에 공개된 영상의 문제점과 조덕제의 주장 등을 반박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남배우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언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또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는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 대한 2, 3차 피해를 막고 허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13번 신과 관련해 영화는 15세 이상관람가로 '에로신'이 아니라 '폭행신'임을 강조했고, 남배우가 감독의 지시가 아닌 연기를 했음을 지적했다. 또 특정 매체가 보도한 영상과 관련해 "감독이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남배우에게 아내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교모하게 왜곡 편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측은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덕제는 "감독의 디렉션대로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