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 지진나면 일단 데이블 밑으로
먼저 지진이 발생하면 방석이나 가방 같은 푹신한 걸로 머리를 보호하고 식탁 밑으로 숨어야 한다. 잠시 지진이 멎으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밖으로 나온다. 대개 지진이 심하면 아파트나 건물 복도가 정전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한 쪽 손으로는 벽을 짚고, 나머지 손으론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하는 게 좋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가로등이나 건물 옆에 있기 보다는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피하는게 안전하다. 특히, 번화가에서는 유리창, 간판 등이 떨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들 시설물을 멀리하는 게 현명하다.
◆ 운전 중 차량 문 잠그지 말고 대피 하세요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 난 듯한 상태가 돼 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서행하면서 길 오른쪽에 정차시키는 게 좋다. 이땐 대피하는 사람들이나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로의 중앙 부분을 비워두자. 정차 시 가로수나 도로 구조물은 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근처는 피해야 한다.
특히, 교량 구간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을 피하고 통과 중이라면 서행하면서 빠져 나와 정차를 시도하자. 유사 시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차량 문은 잠그지 않는 게 여러모로 현명하다.
◆ 지진으로 다쳤을 땐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일부가 무너지거나 집기 소실 등으로 피부가 찢어지는 창상을 비롯해 심한 골절로 이어지는 등의 외상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오염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서 2차 피해를 막아줘야 한다.
특히, 골절 환자의 경우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 한 뒤 부목 등으로 고정시켜 주는 게 좋다. 무리하게 움직일 경우 부러진 뼛조각으로 인해 내부 손상으로 이어지면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진보험 특약 활용하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어요
지진발생 시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 특약 등에 가입해 두면 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에서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비롯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 매력적이다.
또 민간 보험인 재산종합보험은 지진을 포함해 낙뢰, 홍수, 폭발 등 모든 리스크에 담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화재보험 가입 시 관련 특약을 활용하거나, 지진에 대피하려다
하지만 지진으로 자동차가 파손됐다면 면책 대상이다. 다만 홍수나 태풍 등의 침수 피해는 최근 약관 개정으로 일부 보상해주기도 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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