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내렸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60대 남성이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9살 여학생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남성은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했습니다.
올해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해당 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행위 관련 도구까지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는데,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에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engmath@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