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지급보험금을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화재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으로서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2일부터 삼성화재 등 손
검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가는 특검팀의 기소 내용이 금감원 특별검사에서 재확인될 경우 전례에 비춰볼 때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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