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대학 측이 합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사립대학 보건계열에 합격한 A(19)군의 학생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학 측이 A군에게 최근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군의 어머니이자 교사인 B씨가 2014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 다니는 자녀 A군의 학생부 10개 영역에서 수천 자를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한 혐의가 드러났다.
B씨는 A군에 대해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친구를 위해 우산을 내어주고 자신은 비를 맞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보였다'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미담 등을 추가 작성하거나 부정적인 묘사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수정하며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군이 고교 3학년으로 진학하기 직전이 지난해 2월 26일에는 교무실에서 B군의 1~2학년 학생부 전반을 살펴보며 직접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해당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최근 A군에게 합격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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