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교앞 상점에서 발암 논란 물질이 함유된 과자를 적발하고도 즉각 회수요청을 하지 않아 회수조치가 지연된 것으로 드러
최근 서울시가 적발한 발암 의심물질 함유 중국산 사탕 가운데, 회수된 양은 448kg으로 전체 0.8%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회수율이 낮은 것은 서울시가 부적합 내역을 관할 기관인 서울 지방 식약청에 통보하지 않아 회수 시점이 보름이상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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