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안산 단원고 교사들에게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고(故) 전수영 씨(사망당시 25) 등 교사 4명의 유족들이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 청구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올해 3월 1심은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하다 사망했다"며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순직군경을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씨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전씨와 김응현(당시 44)·박육근(51)·최혜정(24) 씨 등 교사 4명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갑판으로 올려보내는 등 구조 활동을 했으나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정작 본인은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거나, 탈출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보훈처는 2014년 7월 이들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지만 순직군경으로 등록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은 거부했다.
순직군경은 원칙적으로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 보상금이 나오는 반면 순직공무원은 심리를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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