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 있었으나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당시 인가 규정에 약간 미달했으나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인가를 내준 것과 관련, 국회 등 일부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주주간 계약서상
이어 "금융감독원이 심사 시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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