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국방부와 육해공군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인데요.
창설 이후 한번도 우리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39년만에야 국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수장인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북 군사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하지만 1978년 창설된 이후 한번도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관련법에 빠져 있어 그동안 미국 의회에만 각종 현안 보고가 이뤄진 겁니다.
결국 창설 39년 만에야 한미연합사도 우리 국회 국감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미연합사의 체계적인 보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전작권 환수 작업을 위해서라도 한미연합사에 대한 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중로 / 국민의당 의원
- "전작권이 없는 국방부나 합참을 저희가 국감을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국회에 충분히 얘기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확산해서 알권리를…."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법 개정안이 공동 발의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서철민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