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금융회사들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최대 3배까지 오른다. 또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던 저축은행, 전자금융(핀테크), 신협도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은 약 2~3배 인상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던 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은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예를 들어 A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할 경우 이전에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면, 앞으로는 과태료가 최대 1억5000
이와 함께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는 그 과정을 반드시 녹취해야 한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