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대한항공]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9일 "다음달 1일부터 계획됐던 파업은 회사와 교섭해 노사 상생의 기회로 삼기 위해 유보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파업을 강행해도 여객기 결항은 없는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은 법적으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전면 파업이 금지된다. 파업을 하더라도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는 정상 운항해야 한다. 조종사 노조의 파업 예고를 받은 대한항공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화물기 일부만 감편하는 방식으로 여객기 전편을 정상 운항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정상 복귀하겠다고 결정해 다행"이라며 "노
조종사 노조는 2015년 4%·2016년 7%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으며, 사측은 2015년 1.9%·2016년 3.2% 임금 인상과 수당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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