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경찰서가 압수한 불법총기류 |
강원 화천경찰서는 22구경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한 공기총을 유통·소지한 혐의로 A(56)씨를 구속하고 B(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별개의 절도사건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장뇌삼 절도범 A씨를 검거해 차량을 조사하던 중 사제 총기 1정과 실탄 13발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총기 출처를 역추적한 경찰은 경기 파주에서 총기 주인 B씨를 붙잡아 현장에서 22구경 실탄 33발을 압수했다.
또 B씨를 추궁해 충남 부여와 당진, 인천 강화에서 불법 총기를 밀거래하고 알선·소지한 피의자 5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엽총 등 불법 총기 13정과 실탄 50발을 압수했다.
살상이 가능한 불법총기가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면서 범죄로 악용되거나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9일 강원 인제에서는 C(65)씨가 월셋집을 비우라는 집주인을 향해 5.0㎜ 공기총 2발을 발사했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은 인근 야산에 버려진 불법총기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범행은 살인 미수에 그쳤다.
올 초 강원 태백에서는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지난 1월 1일 D(65)씨는 태백 황지동 자택에서 50㎝ 길이의 검은색 사제 권총으로 머리를 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불법총
경찰 관계자는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소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소지 허가나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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