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일명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농민신문사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개최한 '제2회 미농포럼'에서 "고향세가 혹시 지역격차를 키우게 되지는 않을까 등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입법화 등 추후 일정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고향세를 운영중인 일본은 납세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주민세(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의 10%를 납부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형태를 취한다. 지난 2015년에는 약 1512억엔(약 1조5000억원)을 걷어들였고 지방의 세수 증대와 농·특산물 생산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향세 증대를 위해 지자체간 과열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소득이 높은 납세자의 세금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고향세 도입시 세수를 빼앗기는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도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관련법안이 총 7건 발의됐다. 주로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형태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황주홍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전재수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강효
이 총리는 또 남북 농업협력과 관련해 "남북한 농업협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언젠가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에 필요한 여러 논의를 미리부터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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