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1년 간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다. 이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지금까지 2명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전체 피의자 중 71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25명은 혐의없음(3명), 각하(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 부친다.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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