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열렸다.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 심리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보복 폭행 혐의를 받는 여중생 A(14)양에 대한 영장실질검사가 진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A양은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1일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유리병, 의자 등을 이용해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법원 직원들만 출입 가능한 통로로 이동해 1시간가량 영장실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영장실질검사 이후 포토라인에 A양을 세우지 않겠다고 밝혀 이날 A양의 모습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
서부지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제한을 둔 소년법 68조에 따라 피의자 구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여중생 보복 폭행 가해자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여중생 B양은 이미 보
보호관찰소 측은 "두 사람이 받은 보호처분의 종류가 다르다"며 두 가해자를 달리 취급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에 B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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