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청와대 국민청원만 20만명 참여'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소년법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6일 오후 법무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소년법 개정 논의는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완화된 형을 집행해 건전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최근에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태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난 3일 올라온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는 6일 오후 4시 현재까지 20만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미성년자를 성인과 달리 완화해 처벌하는 소년법을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적용 나이를 낮춤으로써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그는 이어 형사 미성년자 나이 문제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보다 공범이 더 높은 형을 구형받아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칠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언급해 관련 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
이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주범 A(17)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하면서 공범 B(18)양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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