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맹점은 내년 7월까지 ‘긁는’것에서 ‘꽂는’방식의 카드단말기로 설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내 카드 단말기 가운데 카드에 내장된 IC(Integrated Circuit•집적회로)를 꽂는 방식으로만 결제되는 기기가 지난 7월 말 현재 6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카드 결제 단말기중 37%가 여전히 카드 MS(Magnetic Stripe•자기선)를 긁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건 이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은 내년 7월까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IC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말기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은 3년 미뤄줘 내년 7월 20일까지는 긁거나 꽂는 방식 모두가 가능한 미등록 단말기로도 결제할 수 있다.
법 적용 이후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면 가맹점은 과태료를, 단말기를 관리•운영하는 밴(VAN•부가통신업자)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내년 7월 21일부터는 모든 가
김 국장은 "MS 전용 단말기는 IC 전용 단말기와 외관으로 구별되지만, MS•IC 겸용은 그렇지 않다"며 "밴사에 문의하거나 모델명을 조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