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음란물 유통' 고발 진정서 가로채 위조한 교도관…오히려 제보자가 처벌
'음란물 반입'으로 논란을 빚은 교도소의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발 편지를 위조해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 재소자가 교도소에 음란 동영상이 반입돼 성범죄자들까지 돌려 보는 실태를 고발하려고 청와대에 보낸 편지를 교도관이 가로채서 대신 가짜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재소자 A씨는 지난 6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진정서를 약 100장 분량 편지로 써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받아본 답신에는 엉뚱한 답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교도소에서 서신 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재소자 A씨의 편지를 검열한 뒤 파기했으며, 다른 내용을 적어 한 장짜리 위조편지를 만든 뒤 마치 A씨의 진정서인 것처럼 꾸며 발송했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교도소는 해당 교도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편지 내용을 확인한 교도관이 진정서가 청와대에 전달될 경우 자신의 업무가 가중될 걸 걱정해 혼자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하위직인 9급 교도관 구 씨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교도소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교도소 내 음란물 유통 실태를 담은 SD 카드 등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교도소는 A 씨가 음란물을 갖고 있었다며 편지와 전화 통화, 면회를 제한하는 징벌 조치를 취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앞서 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A씨가 한 매체에 메모리카드를 제보한 바 있습니다.
이 메모리카드에는 음란 동
A씨는 해당 제보 자료에서 "음란 동영상이 담긴 마이크로SD 카드 32gb 수십여 개가 교도소 안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재소자들의) 전자사전을 조사해 보면 무엇을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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