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인근이나 내부에 자리잡은 불법 노점상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가 노점 합법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비교적 관리가 쉽고, 갈등의 소지가 적은 전통시장 내 노점상 '양성화'부터 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강감창 시의원(자유한국당·송파4)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노점상 실태를 조사해 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점 환경 개선·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 노점상 관리를 위한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만드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의원 23명은 "정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설·경영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전통시장 구성원으로서 상권 형성을 함께해 온 거리가게(노점)에도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영업하는 무허가 노점은 약 7천800곳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노점이 1천여 곳입니다.
이들은 주로 시장 입구 주변이나 통로에 매대를 세우고 장사합니다.
남대문시장에는 노점만 200곳 넘게 있어 가게를 내고 영업하는 상인들과 영업시간을 둘러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은 거리 미관과 보행권 보장을 이유로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경우 암묵적으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서울시 차원의 허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25개 구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동구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길동 복조리시장 노점상들에게 재산액 기준 없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노원구는 재산이 3억원 이하인 노점상에게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중구는 남대문시장에 노점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매대 면적에 따라 1년에 30만∼50만원의 도료 점용료를 받고 있으며, 노점 매매·임대·상속·위탁운영을 금지합니다.
송파구의 경우 재건축되고 있는 가락시영아파트 인근 석촌시장의 노점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노점이 놓인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라 올해 하반기까지 노점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노점상을 서울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노점상과 시장 상인, 지역사회의 갈등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서울 내 전체 노점상에 적용되는 허가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 제한 위치를 정하고, 이와 함께 기업형 노점과 영세 생계형 노점을 구분해 선별적으로 합법화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합법화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시는 노점상, 일반 상인, 공무원,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모인 자문단을 만들어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그러나 기업형 노점상을 가려내기 위한 재산액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25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기에서 전통시장 노점상 관리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 노점상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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