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사죄했지만 뇌물 등 본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하급심에선 사상 첫 TV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해졌다. 지난 4월 7일 첫 공판이 시작된지 141일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법정에 직접 나온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 염원도 저버리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데 이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66·불구속기소), 장충기 전 차장(63·불구속기소),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전 대한승마협회 회장, 64·불구속기소) 등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승마협회 업무를 담당했던 황성수 전 전무(65·불구속기소)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최 전 실장 등 다른 4명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특검은 법률가로서 치열하게 고민했어야 할 법정 논증에는 애써 눈감으며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지 되돌려봐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상관없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과거 사실만 잔뜩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하거나 기대한 적이
[채종원 기자 /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