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는 건데요.
그런데 만 65세가 넘어 장애를 갖게 된 어르신은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윤길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에 사는 76살 문주섭 씨.
7년 전 1급 시각장애인이 된 후, 50년 넘게 해왔던 운전 일을 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국민연금공단을 찾은 문 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 65세가 넘어 장애인이 됐으니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활동 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 미만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문주섭 / 경기 부천시
-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65세 넘으면 안 된다.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죽고 싶은 심정이지…."
65세가 넘으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애가 아닌 노인성 질환 여부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노인성 질환이 없는 문 씨는 결국 두 제도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문 씨처럼 1급 장애를 가졌지만, 노인성 질환이 없어 지원받지 못한 65세 이상 장애인은 지난해에만 3천 명이 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은 경우 65세가 넘어도 그대로 지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제도적 허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제도개선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 "65세 직전까지만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허술한 제도 속, 늦은 나이에 장애를 얻은 어르신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