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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또 교원의 위치에서 꼭 해야 할 표현이 있다"면서 "그것을 보장해주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독재정권들이 공무원들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아닌 정치 권력자를 향한 조항이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아울러 "그동안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막기 위해 동원됐던 논리를
이어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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