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명칭 변경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이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1500만원, 징역2년6월과 벌금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에 있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직무관련성, 대가성,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은 김석규 전 SAC 이사장(58)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신학용 전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주고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보좌관 급여 일부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신학용 전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게 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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