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심에서 법령에 없는 형량을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 잡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 만큼 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어서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 13일 전남 나주시 한 공장에서 동료A씨의 작업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가동시켜 10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면에서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같지만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에게 적용된다.
이씨는 수감되지 않아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일지 못했고
법원측은 검사가 구형한 것을 판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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