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탑 사진=옥영화 기자 |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최승현(탑)의 마약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탑이 출석했다.
공판에 앞서 검찰은 대마초 흡연 혐의가 담긴 공소사실을 알렸고, 이에 최승현 측 법률대리인과 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탑과 공범인 A 씨가 범행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탑과 A 씨의 채팅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비롯해 A 씨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를 체취한 국과수 조사 내용, 탑의 피고인 심문 조서, 탑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탑 측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 조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이천원을 구형했다. 이 재판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 예정이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백융희 기자 byh@mkck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