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일선 부처의 장관도 대통령 전용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의 결정에 따라 총리와 장관들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임무 전담부대에서 운용중인 일부 군용기와 헬기를 공군본부의 협조를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군기 VCN-235는 최대 22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순항거리가 3천500㎞에 달해 동북아 순방이 가능합니다.
장관에게도 개방하는 공군헬기 VH-60은 14명까지 탈 수 있으며, 최대 순항거리 600㎞로 지방행사에 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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