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개월 동안(3~5월)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309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는 과거 상호를 바꿔가며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방문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업체(2015년 IT지식정보센터, 2016년 국제에듀케이션, OPSD대학생지원센터, 대표는 김성민으로 동일)와 판매방법과 판매상품이 매우 유사해 추가적인 피해발생도 우려된다.
접수된 불만상담 분석 결과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5.8%(296건)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는 부당행위 1.6%(5건), 계약불이행 1.0%(3건) 등이었다.
피해소비자는 대부분 대학교 새내기들이었는데 입학·개강 직후인 3월에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8.8%(89건)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취소할 수 있음에도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해 자격증 인터넷 강의 등 교육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문판매사업자로서 해당 대학교수나 학생회, 장학금제도 등을 언급하며 마치 해당 상품이 학과차원에서 권장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고 있었다.
특히 CD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계약서에 해당하는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을 유도했다. 또한 2주(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거나 2주 동안 고민해 본 후 사용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며 청약철회기간을 넘기게 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의 인터넷 강의 수강 계약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법 시행령(별표3)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강좌 수강 전이라면 소비자는 학습비 지급 의무가 없고, 강좌 수강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수강기간에
한국소비자원 측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진행 중인 서울시와 협의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피해 소비자를 모아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