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강제구인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을 위한 강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증인신문이 무산되고도 박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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