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2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송 모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 부엌칼로 가장 취약한 목 부분을 수 차례 잔혹하게 찔렀다"며 "한 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환청에 시달린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10시께 전남 화수군 화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몸에 귀신이 들어왔으며 '죽여라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무직인 송씨는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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