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도중 안양 KGC 이정현(30) 충돌한 서울 삼성 이관희(29)에 1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원인 제공을 한 이정현도 제재금이 부과됐다
KBL은 24일 오후 2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전날(23일) 안양에서 열린 KGC와 삼성의 챔피언결정전 2차전 경기 1쿼터 5분12초경에 발생한 몸싸움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먼저 밀착 수비하는 삼성 이관희의 목 부분을 팔을 사용하여 밀치는 행위로 U파울을 지적 받은 KGC 이정현에게 1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 23일 안양에서 열린 프로농구 챔프전 2차전에서 삼성 이관희가 KGC이정현을 가격하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
또한 두 선수의 몸싸움 상황 중 벤치 구역을 이탈한 양팀 선수단(KGC 선수단 7명 + 삼성선수단 3명) 총 10명과 양 팀 감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경기를 담당한 심판 3명에게는 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의 사유로 주심 60만원, 부심 각 50만원씩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재정위원회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일부 선수들에게는
한편 이날 경기에서 5반칙으로 퇴장 당하며 심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KGC 데이비드 사이먼에게는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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