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업체로부터 돈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사기 등 혐의로 6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이명박 전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국정원 출신이고 청와대 비밀특보"라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업체로부터 돈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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